제천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힘 쏟는다
제천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힘 쏟는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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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초과 이용때도 시비로 추가 혜택 제공


시간제 종합형 신청땐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 지원
제천시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시비를 추가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한도는 연 840시간(시간제)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시는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 시에도 시비로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시간제 종합형'을 신청 시에는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 확대지원으로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용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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