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내 폐차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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