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대리 작성' 검찰·정정순 법정공방
`고발장 대리 작성' 검찰·정정순 법정공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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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인단 “양식만 제공 주장 … 신뢰할 수 없다”
검찰 “고발 필수조건 아냐 … 재판 아닌 정치하나”
증거자료 공개 놓고도 설전… 다음 공판 20일 진행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 사건의 수사 단초가 된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과 관련,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고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건도 아닌 데다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과 관련해 고발장의 표지양식만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들의 증언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다”라면서 “증언에 따르면 고발장은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작성했고 고발인들은 서명만 하고 제출했다. 이는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수사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은 법조인인데, 2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이 아닌) 장외에서 발표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방청객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돼 있다”라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이 넣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은) 고발이 필수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다. 고발 과정이 (선고) 결과를 좌우하지도 못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어쨌든 수사의 시작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니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살펴보자”라고 말했다.

증거자료 공개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고발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추가 자수서 등이 사건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증거를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고발 경위가 달라지고 모든 증거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라면 증인신문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자 일부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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