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양성평등기금 설치기한 연장, 기존 성희롱 방지 조항에서 성차별 내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 의원은 “현대사회에 도래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남성과 동등하여진 상황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내 성차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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