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檢 찾아가 정 의원 고소
캠프관계자 1명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
모든 혐의들 전면 부인… 8차례 검찰 소환에도 불응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건 전개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4·15총선 뒤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고소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발이유는 선거 후 논공행상과정에서 A씨의 의원실 합류문제를 놓고 내부갈등이 빚어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검찰을 찾아간 사례여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6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에게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을 거친 부정한 금품이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정 의원과 연루된 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선거법에 의한 소환을 불응하자, 지역정가에선 이례적인 대응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선거법 위반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동의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8일 보고를 거쳐 이날 표결이 진행됐고, 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논란을 의식해 여러 차례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정국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터에 방탄국회논란까지 자초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초선인 정 의원의 당내 입지가 좁은 것도 가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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