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방어권 확보 고심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 `저울질'
정정순 의원 방어권 확보 고심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 `저울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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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이유 “증거인멸 우려”… 석방 자신 못해
정 측, 기각땐 차선책으로 기소 후 보석 신청 염두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방어권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4일 검찰과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새로운 사실 발견, 피해자 합의, 고소 취하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뒤 기각이나 석방을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 과정에서 배제된다.

정 의원은 변호인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조율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청구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두는 부분은 석방 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다.

얼마 전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됐다.

정 의원 측에서도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것으로 자신하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일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는 데도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정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하기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2년 전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구본영 전 천안시장도 구속된 지 3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차선책으로 기소 후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구속된 후 이틀째인 4일까지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의 심경 변화 등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체포 기간(48시간)을 포함해 오는 9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법원 허가로 구속 기간을 한차례(최대 10일) 연기하면 19일까지 구금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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