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으로부터 한반도의 현대사 두 번째 이야기
유엔(UN)으로부터 한반도의 현대사 두 번째 이야기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10.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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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내일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입니다.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이 창설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의 10월 24일입니다. 유엔이 우리와 무슨 긴밀한 관계라도 있는 것인지는 지난 9월 10일 글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독립 이후 한반도에 하나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할 때 냉전의 갈등을 유엔의 무대에서 풀고자 상정되었던 한국문제(Korean Que stion)가 이제는 북한문제, 통일문제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한반도 휴전 중에 여전히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유엔은 우리에게 상수(常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월 24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제연합일로 법정 기념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 유엔의 유일한 공식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한국전쟁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엔의 군사행동을 참전국의 집단적 군사행동으로 폄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45년 당시 회원국 51개국으로 유엔이 창설되고, 75년이 지난 이래 유엔은 현재 193개국의 회원국이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유엔헌장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유엔의 창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 당시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한 유엔의 일련의 결의들은 휴머니즘을 말살하는 전쟁을 금지시키고자 창설된 유엔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들에 대해 전쟁을 억지시킴으로써 유엔헌장(별칭으로 `지구 헌법')을 더욱 권위있게 만들었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는 유엔의 존재감은 안보리의 강제조치가 국제법 기저에서 작동되면서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을 위해 무력충돌에 대하여 행하던 전통적인 성격으로부터 인종청소·집단살해(제노사이드)·중대한 인권침해 등 반인도범죄에까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중심 시각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 시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용론 또는 개혁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총의(consensus)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엔의 역할 모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역할이 휴머니즘을 위하는 데 있다면 굳이 무용론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통일과정에서 유엔이 단순히 `외세'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유엔을 통해 남·북의 자결권 행사를 가벼이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하는 주체로서 유엔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고마운 줄 모르고 늘 당연했던 것이 행복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엔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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