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청주 포커대회 주최자 송치
집합금지 명령 어긴 청주 포커대회 주최자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8.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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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강행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의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4~5일 율량동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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