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회장의 인사권은 보장돼야 한다
민선 회장의 인사권은 보장돼야 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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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 (취재팀)
하성진 부장 (취재팀)

 

체육의 탈정치화. 지난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장이 맡아왔던 지역체육회장 자리가 이제는 민선 체제로 바뀌었다.

민선 회장 체제의 전환은 자치단체에 의존해온 충북 체육이 정치적 독립과 재정적 자립을 꾀하는 게 골자다.

재정적 자립이 이뤄져야만 충북 체육의 정치적 독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충북도체육회 사무처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등 1년에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중 80% 이상은 충북도 곳간에서 나온다.

사무처 직원 승진 및 신규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돈줄을 쥐고 있는 충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말이 협의일 뿐 사실상 충북도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당장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사무처장·사무차장 인선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11월 임명된 정효진 사무처장(별정 3급)과 이형수 사무차장(별정 4급)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10월 말 끝난다. 이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연임, 4년을 근무했다. 이들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공무원 출신 정통 관리형 사무처장과 현장 관리형 체육전문가 사무차장이 조화를 이뤄 2년간 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면에서 연임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에서 존재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관선 체제에서 그동안 사무처장 자리는 대부분 퇴직을 앞둔 도 공무원들의 몫이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정효진 처장 역시 도 공무원 출신이다.

9급 신규직원을 뽑으려 해도 충북도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구도 속에서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됐어도 사무처장·차장 인선에 도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이 짙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윤현우 도체육회장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될지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도 적잖다.

체육인 사이에서는 민선 체제 전환 취지를 살리고 전문화된 체육 정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 체육인 출신의 사무처장이 인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그간 사무처장 인사 때마다 체육인을 배려해달라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체육인들은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려면 순수한 전문체육인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처 내부에서도 처·차장 인선을 놓고 미묘한 기운이 감지된다.

드러내 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내는 내부 발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내부 발탁은 자연스레 사무처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 해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군체육회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청주시체육회도 사정은 똑같다.

김진규 사무국장의 후임을 놓고 전응식 회장에게 거는 기대는 사무국 내부든 체육인이든 한결같이 내부승진일 테다.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캠프 인사들이 체육회 간부로 내정되면서 `보은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와 체육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 민선 체제에서는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선 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는 순수한 지원에만 머물러야 한다.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이 정당한지만을 간섭해야 한다. 인사권은 오롯이 민선 회장에게 있다.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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