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선거인 검찰 고발
충북도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선거인 검찰 고발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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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 30분쯤 같은 투표소를 재방문,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사위(속임)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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