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호별방문·출입문에 명함 살포 8명 검찰 고발
충북도선관위, 호별방문·출입문에 명함 살포 8명 검찰 고발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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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관계자 6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 측 관계자 A씨 등 3명은 선거구민 집을 연속해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등 2명은 지역을 돌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호별방문, 명함 불법 살포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관계자 C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함 불법 살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한 시민사회단체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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