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 … 스쿨존 불안 여전하다
민식이법 본격 시행 … 스쿨존 불안 여전하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3.24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역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23대 불과
설치율 3.1% … 청주권 집중 타 시·군 보행권 위협
지자체 예산 부족 이유 차일피일 … 경찰 단속 의존
첨부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3.24. /뉴시스
첨부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3.24. /뉴시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충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환경(스쿨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무인 단속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스쿨존은 모두 735개소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가 265개소, 유치원 299개소, 보육시설 162개소, 특수학교 9개소다.

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할 카메라(고정식)는 23대에 불과하다. 설치율로 따지면 고작 3.1%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청주권(13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다른 시·군 어린이는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 구간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주체인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 장비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정부가 올해 전국 지자체에 안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20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면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쉽게 말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찰 이동식 단속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충북은 스쿨존 교통사고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각종 조사 지표에서 늘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건 △2016년 18건 △2017년 29건 △2018년 17건 △2019년 22건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부상자만 110명에 이른다.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일어났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내 스쿨존은 모두 4곳이다.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7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신호·과속단속 장비 설치는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이동식 단속에 더욱 주력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