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3.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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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이 대상이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면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시행 3년째인 올해 대출금리를 기존 4.8%에서 3.8%로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은행에서의 대출심사 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대전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며, 오는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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