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이 대상이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면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시행 3년째인 올해 대출금리를 기존 4.8%에서 3.8%로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은행에서의 대출심사 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대전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며, 오는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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