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 정당 명칭 사용 불허 … 유권자 혼돈 방지
중앙선관위 `비례' 정당 명칭 사용 불허 … 유권자 혼돈 방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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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해 사용하려는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 명칭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투표권 행사 과정과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주목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란 단어와 결합해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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