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비트코인(암호화폐) 생산 채굴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23차례, 13차례에 걸쳐 7550만원과 3083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중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하던 암호화폐 채굴기 수십여대를 세관에 압수당하자 1억6000여만원의 구매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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