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5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충주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종전 조례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안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은 사육할 수 있도록 했으나 허용할 사육량은 정하지 않았었다.
개정 조례에서 시는 사육할 수 있는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을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충주 도심 주거지역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서 이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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