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덕산면 위치… 인접 학교 장기간 고통에 반발
學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조속한 조치 필요”
불법 층개축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진천 덕산면의 대형 돼지농장이 인접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악취의 주요 발생지로 알려지며 학교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學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조속한 조치 필요”
여기에 이 농장주가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개교이후 원인 모를 악취로 더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고 야외수업시간에는 고스란히 악취를 감당해야 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저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농장의 악취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 짜증난다는 말을 듣고 최신시설의 신설학교에서 냄새로 힘들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며 “냄새의 주요 발생지가 이 대형축사이고 그 운영주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동(1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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