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보령 오종진기자 oiisb@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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