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투입... 보은군 심사후 74명 선정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투입... 보은군 심사후 74명 선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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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74명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 15일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친 베트남·필리핀 등의 계절근로자 74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90일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고 계약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출국할 때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 지원받는다.

군은 임금·근무시간·휴일·숙식 등 근로여건 확인을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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