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복역후 또 살인 60대 `무기징역'
17년 복역후 또 살인 60대 `무기징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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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살인죄를 지은 60대 남성이 평생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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