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의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살인죄를 지은 60대 남성이 평생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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