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비상구·통로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제천소방서 비상구·통로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2.1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