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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