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징역 3년 구형
`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징역 3년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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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천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천 대가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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