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6년형 선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6년형 선고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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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오준근 재판장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친딸을 상습적 성폭행한 이모씨(3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딸을 9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해 그 범행이 반인륜 적이고, 보호 감독해야 하는 아버지로서 반항할 수 없는 친딸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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