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껍데기 조례안 반대"
"市의회, 껍데기 조례안 반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3.2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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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급식운동本, 급식지원조례 재의 촉구 회견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청주시민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를 시의회가 폐기한 채 불법조례안을 상정해 충북도에 사전보고했다며 충북도는 학교급식의 원칙을 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집행위원장 성방환)는 2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주시의회는 1만 5000명의 시민이 직접 발의한 학교급식조례를 청주시 의회가 불법 폐기하고 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된 '청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청주시조례)'를 사전보고의 이름으로 충북도에 제출된 상태"라며 "불법조례안은 의원들의 실질적 발의로 상정됐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 절차인 공개적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조례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근본정신인 안전한 급식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근본취지가 담기지 않은 청주시 조례는 불법조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제척사유가 있는 상임위원이 심사권한이 없음에도 참여했다"며 "충북도는 학교급식의 원칙을 바탕으로 청주시조례에 대해 재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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