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신고배출농가 의무화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며 “시스템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28일 밝혔다. /연지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지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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