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주점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남성들 정당방위?
'이수역 주점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남성들 정당방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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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시작했어도 남성 정당방위라 볼 수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 이를 정도 위협 아냐"

"법이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피해 결과에 초점"

"집단 폭행,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혐의 예상돼"

"상대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참작…모욕죄 성립"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경위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수사 결과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주점 현장에서의 말다툼 원인 제공, 말다툼이 몸싸움·쌍방폭행으로 된 최초 신체접촉은 모두 여성들이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당시 여성 2명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남녀 커플이 쳐다봤고, 이에 여성들이 뭘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1차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여성 측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커플이 나간 후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남자 2명에게 '너희들 아직도 안 갔냐'고 하면서 2차 말다툼이 시작됐다"라며 "양쪽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들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남성 1명이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 발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CCTV 확인과 목격자 진술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성들의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쌍방폭행이다.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며 "또 집단이 가담한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이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커서 불기소 처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해석은 온정적, 감정적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여론은 남녀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만 결국 객관적 법률 해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정당방위 성립 조건 자체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정도"라며 "(여성 쪽이 시작은 했지만) 정황상 남자 측이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쌍방폭행은 맞다"고 말했다.



또 "수사 진행을 봐야 알겠지만 여성 측 피해가 심해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폭행이었고 일반 폭행 상해보다 더 중한 혐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금이나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몸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주고받은 욕설과 모욕 등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폭행 전에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 B씨(23) 등 여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지난 14일 입건했다. A씨, B씨 등은 전날 오전 4시께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이 여성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행은 한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가게를 나간 자신들을 여성이 쫓아와 잡길래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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