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벌금형 추진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벌금형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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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제재 강화에 공감대 이뤄
현장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기준 변경 등도 논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가정폭력 관계부처는 6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방지할 가정폭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범죄기록이 남는 벌금이나 징역형보다 처분이 약하다.



등촌동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현행 가해자 처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조치의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인 것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로 바꾸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감호위탁을 현재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별도 시설로 옮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정폭력 범죄자를 현행범,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것이 현 형사법 체계에서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4년간 6차례 거주지를 옮겼지만 그때마다 주소지가 발각돼 가해자로부터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던 점과 관련해 피해자 주소지 노출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경로를 분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여가부와 경찰청이 공동제작해 배포한 가정폭력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피해 대상별, 상황별로 보다 구체화해 작성하는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 응급조치와 상담, 사례 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여성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 내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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