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 화재 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처분
검찰, 제천 화재 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처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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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관 2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러온 소방활동 위축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화재 피해 유족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개월 이상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은 유가족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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