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112에 “상당구 한 상가 건물 옥상에 목 부위가 훼손된 채 죽은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핀 뒤 강아지 사체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죽은 강아지 소유주는 건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견주이자 건물주인 A씨는 경찰에서 “사체가 훼손된 강아지는 개들끼리 서로 물어뜯어서 죽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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