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들에게 오는 29일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운영되는 국민권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이용을 당부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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