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 23명 과태료 폭탄
군수 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 23명 과태료 폭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8.05.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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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도의원과 A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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