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이들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건물 일부 소방시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울려 중지 버튼을 눌러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 처리 관행상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축했다.
검찰은 이들 소방공무원이 2016년 10월31일 소방특별조사 때 수신반이 고장임을 알았음에도 결과 보고서에 '정상 작동 확인'이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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