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건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방공무원 공소사실 부인
제천화재 건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방공무원 공소사실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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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로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시설을 조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2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이들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건물 일부 소방시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울려 중지 버튼을 눌러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 처리 관행상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축했다.



검찰은 이들 소방공무원이 2016년 10월31일 소방특별조사 때 수신반이 고장임을 알았음에도 결과 보고서에 '정상 작동 확인'이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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