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오늘 오후 구속영장심사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오늘 오후 구속영장심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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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성 모델 나체 사진 워마드 유포 혐의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모델 안모(25·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안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 안씨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안씨가 워마드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운영자 이메일 운영업체에 보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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