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알짜 고객’ 대상 불법 고리대금업 형제 덜미
공무원 등 ‘알짜 고객’ 대상 불법 고리대금업 형제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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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은행원 등 580명 상대 약 62억 불법 고리대출
무등록 대부업체를 세워놓고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는 6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60대 후반 S씨 형제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580명을 상대로 약 62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 등이 선이자를 떼고 법정 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고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주된 대출 대상은 비교적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이나 은행원 등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S씨 등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잔금 1억2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S씨 등은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서 연대보증을 세우기도 했다"라며 "현재 S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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