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 신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고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들에게는 300시간, 24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망상, 환각,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부추겨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D씨에게 대출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씨의 모친을 찾아가 "D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속여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신의 가족에게 신기가 있다. 신기를 억누르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고 D씨를 꼬드겨 억대의 대출금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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