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하며 불법운전 강요 혐의
"대체로 인정"…기사 일부는 사실 달라 확인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한 게 맞다"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강요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은 다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 중 운전기사 2명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혹시 두 사람하고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합의는 다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행도 하고 신호위반 상황 등을 확인 중이다"라며 "나머지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추가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으로 협박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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