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부 변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부 변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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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장당 1500원서 1000원으로 인하
청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현행 불법 현수막 지급단가를 장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족자형현수막은 500원, 명함은 5원으로 종전과 같다.

주 1회에 접수할 수 있는 금액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1인당 월 보상액 상한은 20만원으로 같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5세이상의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청주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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