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불가피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불가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7.12.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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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정욱리싸이클링 대기·폐수시설 변경신고

인·허가 불수용땐 강제금 신청·손배訴 등 추진 예정

군 “환경청 적법판정 … 건축설계 변경 불허 명분 없어”
환경업체 ㈜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10년 넘게 추진해 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음성군의 허가 승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 된데다 대기·폐수시설 변경신고도 수리됐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건축설계 변경 허가 뿐이다.

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세밀하게 실시하면서 주민 민원을 불식시킬 대책을 수차례 보완 요구한 끝에 결국 최종 적합통보를 냈다.

앞서 업체는 지난 2007년 이곳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음성군이 거부하면서 소송 끝에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그럼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간접강제 소송까지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음성군은 간접강제 판결에서 정한 날짜보다 48일이나 늦은 2013년 2월초 건축허가서를 어쩔 수 없이 발급하면서 총 1억4400만원을 배상해야할 처지가 됐다.

업체는 음성군으로부터 강제금을 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 신청을 보류하고 이번 인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업체는 음성군이 이번마저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강제금 신청은 물론이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비장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변경에 대해 환경청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건축설계 변경 또한 불허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친환경적 발전시설로 설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민들에게도 별도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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