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부적정 수의계약 관련 성명 … 징계 요구도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등·이하 경실련)이 최근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천안시의회 K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정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관련법을 어기고 영리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규명과 징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의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의회사무국 등 8개 부서에서 K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물세트 판매 업체에서 30회에 걸쳐 4270만원 어치의 선물을 구입했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7일 K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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