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사적 영리행위 철저한 규명 촉구
시의원 사적 영리행위 철저한 규명 촉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07.0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아산경실련, 부적정 수의계약 관련 성명 … 징계 요구도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등·이하 경실련)이 최근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천안시의회 K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정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관련법을 어기고 영리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규명과 징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의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의회사무국 등 8개 부서에서 K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물세트 판매 업체에서 30회에 걸쳐 4270만원 어치의 선물을 구입했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7일 K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