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민원 … 바닷모래 채취 허가 ‘제동'
수협 민원 … 바닷모래 채취 허가 ‘제동'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7.06.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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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어족자원 감소 주된 원인” 해상시위 여파

충남업계 “어업인과 사전협의 후 진행 … 문제없다”
태안군 관할 수역내 바닷모래 채취가 지난 3월말부터 채취 허가가 만료돼 서산시·태안군은 물론 당진시 관내의 모래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수협중앙회 민원으로 인해 신규 허가가 지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바닷모래는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한 서해EEZ(어청도 부근)에서 일부 공급되고 있으나 태안 수역 모래에만 의존하던 충남 채취업계는 그나마 EEZ(배타적 경제수역) 허가권이 없어 다른 허가업계로부터 소량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부터 수협중앙회가 바닷모래 채취 반대시위를 하면서 남해EEZ에서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해EEZ로 채취업계가 대거 몰려 한정돼 있는 허가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게 현실이다.

그간 바닷모래 채취는 원할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단가가 유지돼 왔으나 기존 허가만료와 동시에 신규 허가가 `해상교통 안전진단'이라는 평가에 발목이 잡혀 충남도 고시인 골재채취 예정고시도 지연되는 등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모래채취 업계 관계자는 “어족자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는 수협의 민원은 해수온도의 상승과 어린 치어의 무차별한 남획은 문제가 없고 모래채취로 인한 원인만 있다는 논리는 현 정부에 부담은 물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내 모래채취 업계는 태안군 관할 수역은 해로진단 평가, 수심 30m 이내의 산란지역이 아닌 구역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수협의 민원과 달리 어업인들과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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