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징역6월' 선고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징역6월'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5.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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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30일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가방으로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간 뒤 계산하는 척하며 가방을 치우는 수법을 썼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 밤에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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