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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채운동에 위치한 대동다숲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대동다숲아파트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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