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급여 접수 충남교육청, 새달 2~24일
저소득층 교육비·급여 접수 충남교육청, 새달 2~24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7.02.27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고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