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7.02.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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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3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oneclick.moe.go.kr)만 가능하다.

또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수련활동)를 1년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초등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교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를 지원받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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