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헐값임대 논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헐값임대 논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1.3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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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 징계예정

충북도 감사결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탓 손실 자초”

감사원도 주목 … 계약취소 여부 등 따라 파문확산 전망

속보=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임대한 행위(본보 10월 27·31일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충북도의 감사가 사실상 결론난 것으로 알려져 감사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충북도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청주시 공무원 1명을 경징계, 2명 훈계, 주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임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함으로써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일 청주시에 징계대상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어서 이 요구서 내용에 따라 감사내용 일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청주시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양정심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 최종감사 결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문제의 핵심인 유상임대 수의계약 취소 여부 등에 따라 파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이 문제를 감사 중인 감사원도 도의 감사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 측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가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모두 가능할 경우 청주시가 자체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충북도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주시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결심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으며, 이달 중에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7월 27일 기존 터미널운영사업자와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간 10억8000여만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청주지역의 한 운수업체가 연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선납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도 청주시가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8일 청주시의 질의에 대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했다가 3시간 후에 가능하다고 정반대로 답변하면서 관련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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