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기환경 기준 전국 최고수준 강화
충남 대기환경 기준 전국 최고수준 강화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6.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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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등 포함 8개 항목 국가기준보다 ↑

배출허용기준조례 별도 제정 강력히 대처키로
충남도가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설정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 연간 평균치가 0.02㎏인 아황산가스(SO2)는 0.01㎏으로, 일산화탄소(CO)는 8시간 평균 9㎏에서 5㎏으로,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 0.03㎏에서 0.02㎏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는 `충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 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내 대기환경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대기환경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초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게 됐다”면서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해안에 운영중인 화력발전소는 전국 화력발전시설 전체 규모의 50.5%인 26기가 위치한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다.

/내포 조한필기자

chohp1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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