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등 포함 8개 항목 국가기준보다 ↑
배출허용기준조례 별도 제정 강력히 대처키로
충남도가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배출허용기준조례 별도 제정 강력히 대처키로
이번에 설정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 연간 평균치가 0.02㎏인 아황산가스(SO2)는 0.01㎏으로, 일산화탄소(CO)는 8시간 평균 9㎏에서 5㎏으로,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 0.03㎏에서 0.02㎏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는 `충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 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내 대기환경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대기환경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초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게 됐다”면서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해안에 운영중인 화력발전소는 전국 화력발전시설 전체 규모의 50.5%인 26기가 위치한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다.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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