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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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발표한 입주기업 지원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힘에 따라 과연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은 어느 수준일지가 관심사다.

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정부의 보상안 수용을 거부한 것은 ▲경협 보험금에 의한 지원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날 갚아야 하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도 이와 다를 바 없고 ▲실물을 되찾게 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받는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해 기업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 반환 조건은 납득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 지원 대책 등은 입주기업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조사해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774억원 등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향후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입주기업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세부적으론 남북 경협보험 가입업체에게 투자자산 피해금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업체의 경우 45%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도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책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정이 어려운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까지 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나름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수준은 만족시키지 못한 모양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산정한 금액이 손해에 비해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선 어느정도 리스크를 고려해 입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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