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자부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자부와 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했다.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과 대구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와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홍 장관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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