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여직원, 지인 상대로 17억대 금융사기 '덜미'
증권사 여직원, 지인 상대로 17억대 금융사기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1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5% 고수익 보장하겠다" 지인 끌어들여 금융사기
D증권, 피해자 중 고객 없어…"회사와 무관"

증권사 직원이 회사 동료와 친척 등 지인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피해규모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D증권에 따르면 모 지점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안모(39·여)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인 3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해왔다. 월 5% 수익이 나오는 자산운용사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식이었다.

그러나 안씨가 내세운 자산운용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씨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데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7년간 사기 행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지난 4월 증권사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D증권은 즉각 감사팀을 꾸리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D증권사에 따르면 안씨의 친척 등 3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규모는 17억원으로 추정된다.

D증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 중 증권사 고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씨와 연관됐을 법한 계좌 800개를 모조리 조사했다.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했으며 21개 금융기관에도 관련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씨가 투자 명목으로 개설한 계좌는 외부에서 발행된 개인 계좌였다"며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자금이 유출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경우 안씨가 사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기에 회사로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D증권사는 투자 유치 역시 안씨의 청원휴직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했다.

D증권사는 안씨를 면직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관련 감사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안씨는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