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죽일 개악법"
노동계 "노동자 죽일 개악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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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국회 통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극렬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도 벼랑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노동계는 대규모 총파업집회 등으로 이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채정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한 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원 발언대에서 '비정규 악법 날치기 규탄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시위를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관련 법안들을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3개 법안으로 200여명이 투표해 찬성 170여표 기권 30여표로 각각 통과됐다.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를 마련했다"면서 "결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억울한 처지에 방치하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통과 이후 본회의장에서 피켓팅을 벌이며 침묵시위를 벌이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쓰러진 비정규 노동자를 다시 일으켜세워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거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모든 양심세력의 바람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야합정치, 날치기 폭거에 의해 짓밟혔다"면서 "양당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또하나의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오늘 거대양당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 개악법은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게 되며, 또한 불법 파견노동자의 고용의무를 통해 일할 권리조차 제도적으로 제한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하필 제일 첫 작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는 법이냐"면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전보다도 더 힘차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고용된 것(고용 의제)으로 간주하며 파견 근로자의 경우도 2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 이후 사용자는 고용 의무를 지나는 것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는 내용(내년 1월부터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경남지역본부 등 전국의 노동단체들이 긴급집회를 열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금속노조 등 대부분의 산별연맹 및 노조는 긴급지침을 내리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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